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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신청하기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취업성공수당’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수당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실한 구직활동과 실직자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장려책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입니다.
✅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여 실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본인의 취업정보와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기반으로 심사됩니다.
워크넷에서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취업성공수당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3개월 이상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후 6개월 근속 시 잔여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프로그램 참여 이력과 수당 수령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접수 불가하지만, 신청 진행 상태는 앱 또는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취업성공수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유사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가 아닌, 3개월 이상 지속 근무가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 및 고용 형태 기준이 존재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 파견직도 포함됩니다. 단,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제출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이 요구됩니다. 아래 표는 세부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3개월 이상) | 최대 150만원 지급 |
유형 2 |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 성공 | 100만 원 + 50만 원(6개월 유지 시) |
유형 3 |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 청년 | 100% 지급 대상 |
유형 4 | 근속 3개월 미만 | 지급 제외 |
유형 5 |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형태 | 지급 제한 |
✅ 지급 금액
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두 단계로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되는 1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근속 6개월을 달성했을 때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이 기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되며, 고용 형태가 명확하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된 근무 유지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각 단계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근속 여부를 고용보험 자격 확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지급 체계 예시입니다.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비고 |
---|---|---|
3개월 이상 | 100만원 | 최초 신청 시 지급 |
6개월 이상 | 추가 50만원 | 2차 신청 필요 |
총 지급액 | 최대 150만원 | 근속 충족 시 |
근속 미충족 | 미지급 | 조건 미달 시 |
소득 초과 | 지급 제한 | 고소득 근로자 제외 |
✅ 유효기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차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6개월 근속 달성 시에도 추가 30일 이내에 2차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수당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동 소멸되며, 추후 이의제기를 통한 소급 지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하며, 각 단계별 신청서와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취업 형태(예: 파견직, 위탁직 등)는 근무기간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에 맞는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확인 방법
취업성공수당의 신청 여부 및 지급 상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마이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로그인 후 ‘수당신청 내역’ 메뉴에서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정상 접수된 경우, 접수 확인 문자 및 이메일이 자동 발송되며, 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지급 여부는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되며, 지급이 완료되면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입금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재확인이 진행됩니다. 신청 상태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알림은 문자 또는 워크넷 알림 기능을 통해 수시로 안내됩니다.
✅ Q&A
Q1. 계약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면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해야 하며, 이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성공수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이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에도 별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급 대상이지만 유효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이 소급 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 시점에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자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알림을 설정하거나 캘린더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